보험가입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고지의무)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666회 작성일작성일 22-03-21 12:16 컨텐츠 정보 목록 목록 답변 답변 글쓰기 글쓰기 본문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집인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이전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작성일 2022.03.21 12:16 다음글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받고 중요내용 등을 확인 작성일 2022.03.21 12:16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컨텐츠 정보 목록 목록 답변 답변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