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청약철회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777회 작성일작성일 22-03-21 12:16 컨텐츠 정보 목록 목록 답변 답변 글쓰기 글쓰기 본문 보험모집인이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의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자의 가입목적 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또는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다음글 보험가입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고지의무) 작성일 2022.03.21 12:16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컨텐츠 정보 목록 목록 답변 답변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