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보험계약의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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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777회 작성일작성일 22-03-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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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의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자의 가입목적 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또는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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