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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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642회 작성일작성일 22-08-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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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다만, 만 65 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45 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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